내용증명파해치기 (내용증명 작성법)

2017. 11. 21. 17:41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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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 한다.

통항 우편이 아닌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지 증명할 수 있는데 ㅇ는 배달 도중 유실되거나 수취인이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할 경우를 대비한 수단이다

내용증명은 국내 특수우편이기 때문에 해외 발송시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발송할 수 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옹과 발생 사실을 증명해줄 뿐 법적인 분쟁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내용증명은 수취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내용증명 발송 절차

A4의 한쪽면에 문서를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한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복사본 2부는 우체국과 발신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내용 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각각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봉투에는 내용 문서에 기재되어있는 발신인, 수취인의 주소, 성함과 똑같이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관중인 애용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 신분증을 소지한 후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여 재증명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용 증명에 대한 신청 내용은 우체국에서 발송일로부터 2년간 보관된다.

 ① 수신인
주소:
성명:
  발신인
주소:
성명:

 ② 제목

 ③ 본문 내용

 ④ 발송날짜
발신인 000 (인)

①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을 봉투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이 기재한다

② '내용증명' 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 계약 철회 요청, 손해배상 청구, 부정사용 대금 신고 등

③ 육하원칙에 따라 실제 사실 미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고 명료하게 기재한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증명으로 인해 수신인과 감정이 악화되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정중하고 완곡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내용증명을보내기 전에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시 내용을 삽입하거나 수정, 삭제할 때에는 난외의 공백 부분이나 끝부분에 '정정' '삽입' '삭제' 문자와 함께 글자수를 기재한 후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수정 또는 삭제된 문자는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는데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④ 발송 날짜와 발신인을 기재한 후 도장을 찍거나 서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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