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해도 취소가능한 할부철회권

2017. 11. 20. 16:1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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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철회권

신용카드 사용시에 할부철회원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서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하고 7일이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여 가맹점 및 카드사에 도착해도 철회가 유효하다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카드 회원이 7일 이내에 할부 철회의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회사의 할부 대금 청구에 대항하여 카드 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회원이 7일이내에 발송하였고 카드사가 7일 이내에 가맹점에 대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해 할부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③ 철회를 요청한 할부거래 대금의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해야한다

④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 되지 않았어야 한다. 이는 회원의 과실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 7일이내 할부 철회를 주장하더라도 철회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⑤ 다음과 같이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할구 구입의 대상이 다음 물품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여 본다

- 가공된 제품이 나닌 농 수 축 광산물
-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어음, 채무증서, 회계감사
- 회원의 주문에 의해 특별히 제작되는 물품
- 자동차, 선박, 냉장고, 세탁기,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 소프트웨어와 설치에 전문 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 난방기, 보일러

⑥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회원이 먼저 해당 가맹점에 대해 7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부계약을 철회하고 인도받은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을 가맹점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뒤 카드사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가맹점에 대한 조치 없이 직접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절되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 반드시 가맹점을 대상으로 철회 의사의 통보 및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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