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67)
-
국가별 어린이날과 어린이날선물 추천
곧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만큼 어른들도 기다려지는 날인거 맞죠? (아닌가?) 이번 포스팅은 국가별 어린이날과 어린이날 선물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어린이날 일본어린이날은 우리나라와 같은 5월 5일 입니다. 코도모노히라고 부르는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에요. 일본은 어린이날 상류로 헤엄치는 잉어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집 밖에 코이노보리라고 하는 잉어 모양의 깃발을 날리기도 한대요. 일반적으로 검은색인 가장 큰 깃발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큰 깃발(일반적으로 빨간색 또는 분홍색)은 어머니를 나타내며, 나머지 파란색 또는 녹색 깃발은 자녀를 나타냅니다. 일본에서 어린이날에 인기 있는 또 다른 전통은 "가시와모치" 또는 달콤한 팥소를 넣은 떡을 참나무 잎으로 싸서..
2023.05.02 -
안경을 초음파로 세척하는 이유
안경점마다 하나씩 있는 초음파 세척기. 요즘은 안경점 문 앞에 초음파세척기와 안경닦이가 나와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경 닦고 가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안경 닦는 천이 따로 있는데, 초음파로 안경을 세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음파로 안경을 닦는 이유 1 먼저 초음파로 안경을 세척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초음파의 특성을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초음파는 고주파 음파를 생성하기 때문에, 초음파 기계를 작동시키면 세척기계 안에서 수만개의 기포가 생기는것을 볼 수 있어요. 이~~잉 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면서 마치 탄산음료의 탄산 기포가 생기듯 초음파 기계 내부에서 기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기포는 우리가 안경닦는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도 미처 닦이지 못한 안경 표면과 안경테 사이사이의 미세먼..
2023.03.06 -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쌓기
1. 아시아나 회원 가입 후 아시아나 광고메일 받기 매월 광고메일 안에 10마일을 쌓을 수 있는 응모번호가 있다 추가로 매일 아시아나 로그인을 하면 이벤트 응모하는것도 있으니 참고하길 2. 아시아나클럽 샵앤마일 이용하기 아시아나 홈페이지 -> 아시아나 클럽 -> 샵앤마일즈 로 이동하면 매달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휴사를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도서몰, 생활/마트/패션몰 사이트를 통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알라딘 도서몰이 기본 2마일 +1마일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1. 알라딘 도서몰에서 아시아나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로 결재하면 1000원에 1마일 (예시) 적립됨 2. 아시아나클럽 샵앤마일즈 사이트를 통해 알라딘 도서몰 ..
2017.12.05 -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방법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방법 1. 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 보너스 항공권은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너스 항공권 발급시에 발생되는 세금, 유류할증료,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순서대로 사용해야하고,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구간 탑승 할 수 없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이용시 편도 여정 1회씩, 왕복 총 2회씩 경유지 공항에서 체류 가능합니다.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되고 가는편과 오는편의 시즌이 다르면 각각 편도로 해당 시즌에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공제합니다. (구간 탑승일 기준이며, 한국을 경유하는 해외지역간 여정은 각 여정 첫구간 탑승일자 기준) 편도 보너스항공 공제 마일리지는 왕복의 50%입니다. 소아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공..
2017.12.04 -
상속포기시 유의할점
결론적으로 상속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기한 내에 상속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막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함께 상속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포기 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 하여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 재산이 부채 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 포기 신청자는 무조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 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즉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
2017.11.24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뭔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ㅈ차 모르고 진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
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