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유의할점

2017. 11. 24. 13:45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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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속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기한 내에 상속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막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함께 상속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포기 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 하여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 재산이 부채 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 포기 신청자는 무조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 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즉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나머지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또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개별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 포기아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지만 상속 재산의 관리 및 분할 등을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 문제를 복잡하지 않고 단숙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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