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구입 취소가능하다. 할부항변권

2017. 11. 21. 17:19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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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신용카드 할부거래 후 서비스 및 재화에 문제가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7일이내에 할부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경우, 항변권 행사를 통해 할부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즉, 7일 기간의 경과로 철회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다음에 열거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할부항변권이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고객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고객의 항변권은 가맹점 (재화 제공 업체)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이나 용역 제공 불이행에 대해 신용 제공자인 카드사에 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대항하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할부계약의 경우 가맹점보다 소비자인 고객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이 때문에 법률에서 고객을 보호하고 있으며 할부계약서에 이러한 고객의 기본권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로 효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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