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분실했을때

2017. 11. 20. 14:02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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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주의건 타인에 의해서건 지갑을 분실한 경험이 있을것이다.

보통 지각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포함한 포인트카드 그리고 현금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과 신용카드를 잃어버린점만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신분증의 분실이다.

현재는 많은 금융거래 및 상거래들이 가두판매 모집등을 금하고 있어 과거보다 명의 도용사고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신분증을 가지고 부정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질했을 경우 웬만한 인터넷 거래상에선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번호,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도 거래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한 즉시 먼저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사전에 부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처는 이것이 전부이며 그 다음은 사후 대처를 해야한다.

사후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용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면 자신도 모르는 금융거래 사실에 대해 빠륵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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