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2016 연말정산 세법 Key point'

2016. 12. 29. 15:4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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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은지 씨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맘 때가 되면 막막하기만 하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현금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발급받았다. 또한 연금저축도 가입하였다.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도 생긴다.
 
또한 매년 바뀌는 세법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골치 아프다고 미루거나 모르쇠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 세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에 따라 혹은 어떤 소비 수단을 얼마큼 사용했는지에 따라 '더 받느냐 혹은 더 내느냐'의 상반된 길을 가게 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온 만큼 <새롭게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을 통해 미리미리 점검해 보자.
 
 
1. 개정된 연말정산 주요 세법내용
 
 
위 세법개정은 2016년 12월 2일 통과된 세법개정 내용으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 폐지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고소득자의 한도액이 축소 되는 등 여러 내용 등이 개정 되었다. 특히나 기부금 새액공제에 대한 나이 제한이 폐지 되었으니 20세 이상의 자녀와 60세 이하의 부모님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도 꼭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10%→12%)에 대한 내용은 통과 되지 않았으니 유의하자.
 
 
 
2. 소득공제가 재테크인 시대! 놓친 소득공제 여부 점검하기!
 
개정된 세법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나의 상황과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놓친다면 얼마나 아까운지는 겪어본 이들만 알 터. 혹, 작년에 공제를 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 환급신청'을 통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특히나 많이들 헷갈리는 것이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다. 두 번 실수 하는 일이 없도록 부양가족 중 혹시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족 중 공제대상의 범위는 누구까지 이며, 어떤 경우에 공제가 불가능할까?
 

 
tip! OX로 알아보는 부양가족 공대대상 확인하기!
 
(외)조부모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X (삼촌 등이 받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X (부모와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12월31일 기준 같이 살아야 공제되므로 주소지가 다른 형제자매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야 공제가 가능하다. 단, 결혼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재혼한 계모, 계부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X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어머니와 재혼한 계부,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외국거주)도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단,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사항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의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원 초과 공제불가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공제불가) 다만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기 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3. 나의 상황에 맞는 막바지 연말정산 전략!
 
①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지만 조금 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내역 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직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별도의 한도도 있으니 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한 사항부터 인정을 해 주므로 자신의 연봉에 대한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싶다면?
 
미래대비 및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상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간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400만원 한도로 최대 66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무턱대고 가입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소득상황과 현재 자신의 자산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히나 신용카드나 의료비 사용에 대한 공제 월급이 적은 배우자에게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급여가 적을수록 각 해당 되는 공제 기준에 보다 빨리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참고 사이트
 
1.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 계산기'
 
 
 
2.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간소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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