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이하 집사려는 당신, 연내 디딤돌대출 받아라

2016. 12. 16. 09:25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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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지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도입된 데 이어 내년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국내 시중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전개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수요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과 원리금 분할상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흘러나오고 있다.

15일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6~3.57% 수준으로 변동금리 방식(연 2.86~3.16%) 대비 0.5%포인트가량 높다. 당장은 변동금리가 낮지만 금리가 기조적으로 오르는 금리 상승기에는 결국 변동금리 상품의 금융비용이 고정금리 상품 금융비용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변동금리 방식 대출은 최초 적용금리가 통상 6개월간 유지되고 7개월째부터는 시중금리 상승 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장은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고정금리 방식 대출을 받는 게 안전하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변동금리 방식 대출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변동금리 방식 대출을 받기로 한 대출자는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방식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변동금리나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 실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1년 초과 거치식 대출 대신 원금을 서둘러 갚는 분할상환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 금리 상승세로 대출기간 중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액이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이때 원리금 분할상환 시작 시기를 앞당기면 부담해야 하는 총이자액을 줄일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에 적용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기존 대출 원금까지 심사하는 DSR 도입이 본격화된 것도 분할상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변동금리만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등 1년 만기 신용대출과 달리 만기 3년·5년의 분할상환 대출은 고정금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내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염두에 둔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 만기까지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순수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 시중은행 자체 상품보다 많게는 1%포인트가량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빠른 원금 상환으로 대출기간 전체의 총이자액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정책모기지 개편으로 디딤돌대출(대출 한도 2억원) 취급 대상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따라서 5억원대(5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고 2억원 이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대출실행일(통상 입주일)을 올해 12월 31일 이내로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 디딤돌대출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낮기 때문이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입주를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대출금액 기준에 따라 디딤돌대출(대출금 2억원 이하로 제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은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 기준이 3억원 이하로 일시적으로 강화된 상태다. 이들이 연내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시중은행 자체 상품뿐이다. 따라서 정책모기지의 낮은 금리와 순수고정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실행일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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