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 08:38ㆍ경제야 놀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카드를 없애려 했다면 당분간 그 계획을 중지 시켜야 되겠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01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가 필수품인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를 뭐 벌써부터 이야기 하느냐 하는 말도 있을 수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준비하면 너무 늦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는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직장인의 혜택은 유지될 듯
우선 신용카드의 공제율 300만원, 15%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는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 등으로 고소득자의 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더 누릴 수 있게 됐다.
자, 그렇다면 연 7000만원을 받는 고소득자의 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당장 3년간은 같은 공제율을 적용 받지만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년 뒤인 2019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들고, 1억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당장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자의 세법개정안 전후 소득공제액의 변화는?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체크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확인서를,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회한 후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우선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기본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다. 다만 가장이 먼저 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금액을 배우자가 다시 받지는 못한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상용금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이는 형제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을 고민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 즉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12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점 할인, 포인트 사용, 무이자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25%까지 사용 이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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