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할부구입해도 취소가능한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 신용카드 사용시에 할부철회원이란 카드 회원이 할부로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카드사에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철회권을 주장할 때 철회사유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철회가 인정됨으로서 무분별한 철회 요구를 막고 있다.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 신청을 해야하고 7일이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여 가맹점 및 카드사에 도착해도 철회가 유효하다 ② 반드시 서면에 의해 철회를 하여야 하고 서면은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카드 회원이 7일 이내에 할부 철회의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회사의 할부 대금 청구에 ..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