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2)
-
상속포기시 유의할점
결론적으로 상속 채무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기한 내에 상속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막을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함께 상속 받는 것으로 인정되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포기 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 하여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 재산이 부채 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 포기 신청자는 무조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 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즉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더 많은 ..
2017.11.24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뭔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없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 이처럼 억울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채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ㅈ차 모르고 진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갑작스레 부모님이 남긴 빚을 갚으라..
2017.11.23